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또 불안해하시는 '이익잉여금'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익잉여금이 많아서 큰일 났다", "세무조사 타깃이 되니 무조건 인출해야 한다"라는 전화나 상담을 받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주십니다. 심지어 잉여금을 줄이지 않으면 자금 운용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무시무시한 가짜뉴스도 돌고 있죠.
과연 이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까요? 오늘 그 오해와 진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정말 큰일 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익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자금 운용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잉여금을 줄이겠다는 목적 하나로 무리하게 법인 자금을 유출(개인화)하려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 국세청의 조사 타깃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잉여금이 많으면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는 세간의 소문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매년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모두 정당하게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이미 세금을 온전히 다 낸 돈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더 내는 일은 없습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자연스럽게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 대표님께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여 꾸준히 이익을 내셨다는 자랑스러운 방증일 뿐입니다.
2. 이익잉여금과 주식 가치의 상관관계
누군가가 대표님 사업장을 찾아와서 이익잉여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 때문입니다. 이익이 많이 났으니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나중에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일면 맞는 이야기지만,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잉여금 액수가 곧 주식 가치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 급여나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경우, 이익잉여금 숫자는 회계상 그대로 남아있지만 실제 현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식 가치는 잉여금보다 낮아집니다. 또한,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 자산에 투자했다면 해가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떨어지므로 주식 가치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잉여금보다 주식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상황에 따라 주식 가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3. 무리한 이익잉여금 인출, 왜 위험할까?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이 한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억지로 잉여금을 빼내어 세금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겠다는 목적만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인출하면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30~50%에 달하는 높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인출한 돈을 다 쓰지 않고 남겨두면, 결국 그 돈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또 내게 되는 '이중 과세' 상황마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대표님이 무리하게 퇴직금으로 현금을 인출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인에 자금을 쌓아두고 상속인이 주식으로 상속을 받은 뒤, 그 주식의 일부를 법인에 다시 양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은퇴와 법인 청산을 고민 중이시라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지 않고 은퇴하기 위해 법인을 청산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남은 잔여재산(현금)을 한꺼번에 주주가 가져가면 거액의 배당소득세(최대 50%)를 내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잉여금을 미리 인출하라는 자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출한 자금으로 결국 다시 부동산이나 주식에 재투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법인을 청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절반의 자금으로 개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기존 제조업 법인을 '투자 법인(또는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소득세로 나갈 돈까지 고스란히 법인 내에 살려두어 더 큰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컨설팅의 핵심은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닙니다. 꼭 돈이 필요한 상황인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향후 투자 계획이 있는지 등 대표님의 실제 상황에 맞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억지로 인출하다가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쌓인 이익잉여금은 대표님께서 훌륭하게 회사를 키워오신 훈장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도혜연 세무사는 GMG세무회계 본점 대표세무사로서, 기업승계 및 자산이전을 위한 법인컨설팅과 고액자산가 재산세제 컨설팅 등 세무컨설팅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입니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IFRS, 상속세 및 증여세),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가업승계), 한국세무사회 세무컨설팅 지원센터위원 소위원장(법인컨설팅),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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