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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이슈

[이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비상장법인 세무 체크포인트!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자사주 의무소각(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통과됐죠? 2026년 3월 6일자로 최종 공포됐습니다. 이게 비상장법인도 소각 대상에 포함이 되고, 세무적으로도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볼게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비상장법인 세무 체크포인트!


Chapter 1.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3월 6일 자로 최종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상장 법인도 소각 대상에 포함되며, 세무적으로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내 무조건 소각: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이내에 무조건 의무 소각해야 합니다.
  • 기존 보유분도 포함: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되며, 6개월 플러스 기간을 더 주었습니다.

Chapter 2. 자기주식 예외적 보유 허용 사유

 

무조건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된다면 '주총 허락'을 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주주에게 지분 보유 비율대로 균등하게 처분하는 경우
  • 임직원 보상 목적 (스톡옵션, 우리사주 등)
  • 주식의 포괄적 교환, 합병·분할 등 법적인 사유
  • 경영 목적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관에 기재하고 주총 허락을 받은 경우

상장 법인의 경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보유하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Chapter 3. 세법상 자기주식의 자산성 부인에 따른 과세 충돌 문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계 처리 시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듯, 세법에서도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기존 세법 과세 체계와 충돌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주식가치 평가의 문제: 기존에는 주식가치 평가 시 자기주식도 자산에 포함해 총발행 주식 수로 계산했지만, 이제는 자산이 아니므로 총발행 주식 수에서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비율을 판단할 때도 총 자산에서 자기주식이 빠져야 합니다. 문제는 예외적 사유로 보유를 허락받은 경우, 이를 자산으로 보고 똑같이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스톡옵션 목적으로 보유하기로 했으나 언제 실행할지 정해지지 않았거나 지켜지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자산으로 볼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가 평가가 확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 가업승계 시 문제: 승계 시 '업무무관 자산 비율'을 판단하는데, 자기주식이 자산이면서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여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자산이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모 분자에서 모두 빠져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명확한 예규 없이 빼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예외적 보유(임직원 보상 목적 등)의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정되더라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Chapter 4. 기존 보유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사후 추징 리스크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업들은 예외적 보유 허락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소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이번에 소각했을 때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019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양도세로 신고했더라도 몇 년 후에 별다른 사유 없이 소각을 하게 되면 당초 신고한 양도세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판례 때문에 그동안 함부로 소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상법 개정안에 따라 무조건 소각을 해야 하니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각한 경우 사후 추징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의제배당으로 추징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상법이 예측할 수 없이 개정되어 소각한 것이므로 의제배당 추징을 안 해야 할 것 같지만, 만약 추징당한다면 세금이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소각하지 마시고 사후 추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예규가 나올 때까지 조금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hapter 5. 정관 개정 및 향후 전략

 

앞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주총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정기 주총 안건에 상법에 열거된 사유에 맞게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어 의결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주식을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이나 취득 관련된 규정을 의무적으로 정관에 넣으신 분들은 개정된 내용에 맞춰 반영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영 목적상' 필요한 사유를 전관에 명시하고 주총 허락을 받으면 보유할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을 전략적으로 정관에 넣을지도 중요한 컨설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 주가 부양 등 워낙 상법 개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과세 체계가 미처 따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3월에 법인세가 끝나면 지분 이동을 위해 당장 주가 평가를 해야 하므로 바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 주가 평가나 가업 승계, 소각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세법 개정이나 예규가 명확해질 때까지 당장 실행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혜연 세무사는 GMG세무회계 본점 대표세무사로서, 기업승계 및 자산이전을 위한 법인컨설팅과 고액자산가 재산세제 등 세무컨설팅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입니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IFRS, 상속세 및 증여세),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가업승계), 한국세무사회 세무컨설팅 지원센터위원 소위원장(법인컨설팅),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