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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이슈

[체크] 대표이사 퇴직금 고민 해결! 적정금액 산정과 부수효과 & 자주하는 실수 총정리!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오늘 퇴직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퇴직금 규정 만들어야 된다, 배수가 몇 배수다'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과연 적정 퇴직금은 얼마인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고민 해결!

적정금액 산정과 부수효과 & 자주하는 실수 총정리!


Chapter 1. 적정 퇴직금은 얼마일까?

 

노후 준비 여부가 핵심! 대표님들이 퇴직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노후 준비가 되셨나요?"라고 먼저 묻습니다.

  • 노후 준비가 된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다 소진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쌓이게 되며, 이는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은 극단적으로 '0'으로 가는 것이 맞으며, 차라리 법인에 잉여금을 쌓아두고 상속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후 준비가 안 된 경우: 법인 사업 운영에 모든 것을 몰입하다 보니 급여도 받지 않고 저축도 못한 분들은 퇴직금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역산하여 퇴직금 규모를 산정하고 규정화해야 합니다.

Chapter 2. 한도 초과 퇴직금, 상여금으로 미리 빼는 게 유리할까?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차라리 상여금으로 미리 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 상여금의 정당성 문제: 중소기업은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 평가나 성과급 규정을 갖추기 어려워 정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높습니다.
  • 건보료 과세 여부의 결정적 차이: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세금 계산만 근로소득 세율로 할 뿐 그 금액 자체는 여전히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는 건보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으로 받게 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보료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한도가 초과하더라도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Chapter 3. 주식가치 평가 시 부채(퇴직금 추계액) 반영의 중요성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이때 '평가 기준일 현재의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로 차감하는데요, 임원의 퇴직금을 제대로 빼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은 정관에 규정된 배수(2배수, 3배수 등)만큼 부채로 빼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면 주식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Chapter 4. DC형 퇴직연금 미불입 시 주식가치 하락?

 

DC형 퇴직연금을 매월 불입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면 그만큼 주식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을 제때 불입하지 않았더라도, 주식가치 평가 시 단기순이익이나 순자산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회계 프로그램은 DB형은 자동으로 계산해주지만, DC형은 수작업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제대로 납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주식 가치도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혜연 세무사는 GMG세무회계 본점 대표세무사로서, 기업승계 및 자산이전을 위한 법인컨설팅과 고액자산가 재산세제 등 세무컨설팅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입니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IFRS, 상속세 및 증여세),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가업승계), 한국세무사회 세무컨설팅 지원센터위원 소위원장(법인컨설팅),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