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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슈

[이슈] 법원,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에 엄청난 기사가 떴습니다.  꼬마빌딩 감정평가 위법, 상속세 부과 취소!
법원 판결이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곽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곽준영 변호사와 함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법원,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Chapter 1. 꼬마빌딩 감정평가, 왜 위법 논란이 불거졌나?

  • 상속세 평가의 원칙: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 사이에 있는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의 한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해왔습니다.
  • 2019년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하지만 2019년 2월,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고 기한(상속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9개월 동안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셀프 감정)'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 납세자와의 불평등: 납세자에게는 소급 감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과세당국(국세청)에게만 예외적으로 소급 감정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Chapter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국세청의 소급 감정평가는 위법"

  • 사건의 개요: 2019년 4월 상속이 개시된 한 납세자의 사건에서, 국세청은 소급 감정을 통해 상속 재산 가액을 크게 높여 약 163억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해당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의 소급 감정을 허용한 시행령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Chapter 3. 판결의 파장과 납세자의 대응 전략

  • 상고심(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이므로, 국세청이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확정 판결은 2027년~2028년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권리구제를 위한 납세자의 대응:
    - 기존에 추징당한 경우:
    국세청의 소급 감정으로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면, 조세 불복이나 경정 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신고해야 할 경우: 꼬마빌딩 등을 상속받은 납세자는 무조건 기준시가로 신고하기보다는,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적정한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 주식 평가 등 다른 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이번 판결은 꼬마빌딩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시행령을 근거로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 소급 감정을 한 다른 사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혜연 세무사는 GMG세무회계 본점 대표세무사로서, 기업승계 및 자산이전을 위한 법인컨설팅과 고액자산가 재산세제 등 세무컨설팅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입니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IFRS, 상속세 및 증여세),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가업승계), 한국세무사회 세무컨설팅 지원센터위원 소위원장(법인컨설팅),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